![[PD수첩] 故 채 상병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09/12/u20230912_pd1.jpg)
12일 밤 PD수첩 <故 채 상병 죽음은 누구의 책임인가? - 해병대 수사 논란>에서는 실종자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故 채 상병과 각종 은폐 의혹 논란에 대해 집중 취재했다.
-"애들을 그 상황에 그 꼴로 보내는 거는, 죽어도 좋다. 성과만 내라 이건 거죠"_사고 당시 생존 장병 어머니(언론 최초 인터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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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진이 입수한 해병대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故 채 상병이 속한 부대는 작전에 나가기 바로 전날까지 정확히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짧은 준비 시간으로 인해, 장병들은 구명조끼나 로프 등 안전 장비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삽과 갈퀴 등을 소지한 채 실종자 수색작업을 진행했다. 허리높이까지 찬 급류 속에 들어가 수색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부대 내 간부들(중대장급)은 안전에 대한 우려를 건의했다. 하지만 이러한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성근 해병대1사단장은 구명조끼 없이 해병대 옷만을 착용하고 수중 수색하는 장병들의 사진을 보며 "훌륭한 공보활동이 이루어졌다"라고 칭찬했고 한다. 결국 19일 오전 故 채 상병을 포함한 5명의 장병들은 급류에 휩쓸렸고, 끝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故채 상병은 약 5.8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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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은 수사 결과를 이첩하기 전부터 '수사보고서를 보내라', '언론 브리핑 자료를 보내라' 등 수사 자료를 요구받았고 '누구를 제외하라', '혐의를 제외하라' 등 외압으로 느껴지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에서 해병대 측에 3차례에 걸쳐 故 채 상병 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사건 서류의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 같은 건 다 빼고 일반 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냐"라는 식의 통화를 5차례나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사법원법을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어겼다는 강한 의혹이 일었다. 국방부는 박 대령에게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어겼다는 '항명죄'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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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해병대 동기들과 군사법원 앞에 나타난 박 대령은 "앞으로도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제 억울함을 잘 규명하고, 특히 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국가와 해병대는 故 채 상병과 생존 장병들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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