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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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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코인사기 혐의 구속영장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코인사기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23-09-13 09:24 | 수정 2023-09-1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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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 코인사기 혐의 구속영장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019년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당시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렸다가 불법 주식거래로 실형이 확정된 이희진 씨와 친동생 이희문 씨에 대해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 형제는 미술품 조각투자를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았던 피카코인 등 코인 3종목의 시세를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을 통해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김 모 씨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이미 코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 모 씨와 성 모 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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