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자신에 대한 판결이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법원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김 전 구청장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한 데 대해 의견을 묻자 "3심 내내 동일한 결론과 이유가 있었다면 분명히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 처장은 "개인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재판 제도의 결과에 대해 존중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가운데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모두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3개월 만에 피선거권을 회복했습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10일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로 등록하면서 "정치적 판결로 인해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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