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홍 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오늘(13)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다른 차량 주인과 시비가 붙자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홍 씨는 면허 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다툼 이후 홍 씨는 차량을 몰고 현장을 떠난 뒤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세워두고 달아났다, 범행 약 3시간 뒤인 저녁 7시 반쯤 로데오거리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체포 직후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홍 씨에게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 씨는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고, 차량을 두고 달아난 뒤에도 신사동의 한 병원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 씨는 "이 병원들에서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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