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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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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성 남성 강제추행' 김병관 전 국회의원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검찰, '동성 남성 강제추행' 김병관 전 국회의원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입력 2023-09-14 09:44 | 수정 2023-09-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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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동성 남성 강제추행' 김병관 전 국회의원 1심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동성 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지난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성남분당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해 낙선했고, 지난해 6월에는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지만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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