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수업중 생수병으로 장난친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교실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가, 교권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통지한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학교 측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학생에게 교육한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하며, 담임 교체 요구는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부모는 재작년 4월 아이가 청소를 한 직후 학교에 찾아가 교감에게 '아이가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이고 담임 교사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세 달간 아이를 여러 차례 결석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 병가를 냈습니다.
학교 측은 재작년 7월 학부모에게 "부당한 간섭 등 '교육활동 침해'를 중단하라"고 통지서를 보냈고, 학부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고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교권침해 행위가 맞다고 봤지만, 2심은 다른 학부모들도 담임 교체에 대해 공감했고, 담임교사가 부당하게 벌점제를 운영해 왔다며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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