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반복해 요구한 건 교권 침해행위가 맞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수업중 생수병으로 장난친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교실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가, 교권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통지한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학교 측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학생에게 교육한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하며, 담임 교체 요구는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복적인 담임 교체 요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부모는 재작년 4월 아이가 청소를 한 직후 학교에 찾아가 교감에게 '아이가 쓰레기를 줍게 한 것은 아동학대이고 담임 교사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세 달간 아이를 여러 차례 결석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해 병가를 냈습니다.
학교 측은 재작년 7월 학부모에게 "부당한 간섭 등 '교육활동 침해'를 중단하라"고 통지서를 보냈고, 학부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고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교권침해 행위가 맞다고 봤지만, 2심은 다른 학부모들도 담임 교체에 대해 공감했고, 담임교사가 부당하게 벌점제를 운영해 왔다며 학부모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사회
김상훈
대법 "학부모의 부당한 담임 교체 요구 반복은 교권침해"
대법 "학부모의 부당한 담임 교체 요구 반복은 교권침해"
입력 2023-09-14 11:08 |
수정 2023-09-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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