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바비 [자료사진]
대법원 2부는 지난 2019년 가수 지망생인 연인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하고, 이듬해 또 다른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 연인에 대한 불법 촬영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불법 촬영한 것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보고 폭행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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