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산물 유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해 43곳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속인 행위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천시의 한 마트의 경우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백승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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