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자신에 대한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8년 자신에 대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기밀을 넘겨받고 불송치 의견으로 송치해 주는 대가로, 경찰관 지인의 승진과 4억 5천만 원 상당의 납품계약 체결 등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이 범행을 공모했던 당시 박 모 전 정책보좌관으로부터, 인사평가를 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름 휴가비와 명절, 생일 선물 등 명목으로 4백67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으며, 2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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