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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아파트 재건축 계획안 서울시 심의 통과‥47년 만에 재건축 초안

압구정아파트 재건축 계획안 서울시 심의 통과‥47년 만에 재건축 초안
입력 2023-09-14 13:46 | 수정 2023-09-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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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아파트 재건축 계획안 서울시 심의 통과‥47년 만에 재건축 초안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자료사진]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의 재건축을 가능하게 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이 47년 만에 마련됐습니다.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최대 300%의 용적률을 적용해 최고 50층 안팎의 건물을 올릴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계획안이 보류됐지만, 작년 11월 개정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내용이 보완되면서 이번 심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안에는 1976년에 지정된 기존의 압구정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면서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구역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도록 특별계획구역 6개가 나뉘어 들어섭니다.

    1∼6구역 모두 용적률은 기준 230%,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가 적용되며, 이는 최고 50층 규모의 건축물이 올라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를 도입할 수 있고, 개발하고 남은 부지에는 기존에 허용하지 않던 비주거용도의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땅값 등이 올라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선 5∼10% 범위의 공공기여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주민 재열람 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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