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철 전 KBS 사장 [KBS 제공]
김의철 전 사장은 방송법이 KBS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권력과 자본, 외부 세력의 압력에서 보호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사장은 이러한 임기제의 취지와 방송법이 해임에 관한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KBS 사장의 해임 사유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KBS 이사회는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내용으로 6개의 해임 사유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KBS를 흔들어 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론의 자유나 KBS의 정치적 독립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6:5 구도인 KBS 이사회는 난 12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의철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당일 저녁 이를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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