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사진 제공:연합뉴스]
수원지법은 오늘 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이나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해 최대 2년간 치료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남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을 16차례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남 씨는 지난 3월 가족의 신고로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해 구속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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