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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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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차량 기사인 남편 '연장형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탄 원장 부부 징역형

어린이집 차량 기사인 남편 '연장형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탄 원장 부부 징역형
입력 2023-09-14 16:22 | 수정 2023-09-1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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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차량 기사인 남편 '연장형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 탄 원장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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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차량 기사인 남편을 연장형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탄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24일, 사기와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남동구의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8개월을, 차량 기사이자 남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부부는 구청이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사장 겸 차량 기사로 일하던 남편을 구청 시스템에 연장형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총 1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교사 일부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것으로도 보여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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