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해당 업체가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불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업체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영·유아용 이유식과 즉석조리식품 총 149개 제품의 일부 원료를, 지자체에 보고한 함량과 다르게 배합해 제조·판매하고, 제품에는 거짓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적발된 제품 가운데 하나인 영·유아용 이유식 '비타민채 한우아기밥'의 경우 품목제조보고 사항에는 한우 15.7%, 비타민채 8.7%가 들어간다고 돼 있고 제품 표시도 같았지만, 실제로는 한우 5.6%, 비타민채 6.8%가 함유됐습니다.
'아보카도새우진밥'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와 제품 표시에는 아보카도 9.5%, 새우 10.8%가 들어갔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제품에는 아보카도 5.8%, 새우 5.8%로 적게 함유됐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내담에프앤비 자사몰과 쿠팡, 11번가 등 인터넷 쇼핑몰 등 27곳에서 약 1천729톤, 248억 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시정 조치했다"며 "올해 4분기 이유식 제조 업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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