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박 전 특검이 범죄 수익을 확정 판결 전까지 처분할 수 없도록, 부동산과 채권 등 재산 20억 원을 추징보전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에서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으로 재직하며 대출 청탁 등을 받고 2백억 어치의 건물 등을 약속받고, 변협 회장 선거 자금 3억 원 등 모두 1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대출 청탁이 무산되고 우리은행의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역할이 축소되자,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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