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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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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 최소 요건 폐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 최소 요건 폐지
입력 2023-09-14 17:51 | 수정 2023-09-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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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 최소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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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성과급 지급 규정을 완화하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오늘 2023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 성과평가보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을 넘는 경우에만 성과급을 지급하던, 기존의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투자자의 관점에서 3년 단위의 평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성과급 지급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지침에는 성과급을 평가할 때 자산 비중을 최근 투자 배분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국내 주식과 채권을 각각 10%와 5% 반영하던 것을 똑같이 8%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기금위는 국내외 금융업계 대다수가 준법감시 업무를 운용관리직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연금 기금의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군을 운용지원직에서 운용관리직으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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