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성남시 오리역에 배치된 경찰특공대 [사진 제공:연합뉴스]
성남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강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마련해 오늘 18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검찰 등 국가에서 지원 대상으로 정한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나서도 초과된 의료비에 대해 시에서 직접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라며, "검찰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오는 11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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