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압수수색 당시 모습 [사진 제공:연합뉴스]
인천지법은 오늘, 지난 5월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부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을, 총괄조직부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인천에 있는 건설현장 세 곳에서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업체를 협박해, 조합원 233명이 고용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업체에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을 고용한 계약을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협박 혐의에 대해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넘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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