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정혜인

독감 의심 환자 기준의 2배 "다음 절기에도 유행주의보"

독감 의심 환자 기준의 2배 "다음 절기에도 유행주의보"
입력 2023-09-14 18:27 | 수정 2023-09-14 18:27
재생목록
    독감 의심 환자 기준의 2배 "다음 절기에도 유행주의보"

    자료사진

    내일(15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새로 발령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16일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독감 유행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다음 절기에도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은 외래환자 1천 명당 독감 의심환자 6.5명인데, 지난 9월 3일부터 일주일간 의사환자 분율은 기준의 2배에 가까운 11.3명이었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는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위한 경보체계로, 매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인 당해 절기의 유행기준을 초과할 때 전문가 자문을 거쳐 즉시 발령됩니다.

    이후 의심환자 수가 유행기준 미만으로 2주 이상 지속되면 해제되는데, 지난 1년간은 이례적인 장기 유행으로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어 지역사회 내 자연면역이 감소했다"며 "방역 완화 이후 대면활동이 늘고 개인위생수칙에 대한 긴장감이 떨어진 게 장기 유행의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에서 만 13세 사이 어린이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오는 20일 시작되는데, 어린이 가운데 2회 접종 대상자가 먼저 접종을 시작하며, 다음달 5일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 다음달 11일엔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이 개시됩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와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검사 없이도 독감이 의심될 경우 항바이러스 처방 시에 요양급여가 적용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