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자신의 아들과 딸을 각각 중학교와 초등학교 시절 조기 불법 유학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딸은 경기도 성남의 공립초등학교를 다니다 5학년인 2002년 미국 커티스 음악원에 합격해 유학을 했고, 중학생이던 장남 역시 자퇴하고 함께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딸이 음악 영재로 선발돼 미국 명문 음악원의 초청장을 받았고, 음악원이 보호자 동반을 요청해, 아내가 동행했다"며 "중학생인 아들도 돌볼 사람이 없어 함께 미국에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모든 국민은 자녀가 중학교를 졸업 할때까지 의무적으로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모 중 한 명이 공무상 해외파견을 갈 때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학을 한 셈이 됩니다.
다만, 불법 조기유학은 별 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그동안 사회 고위층을 중심으로 반복돼 왔습니다.
앞서 2019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초등학교를 마친 아들을 홀로 미국 유학 보냈고, 조국 전 법무장관도 2005년 미국 방문학자 시절, 딸을 미국에 데리고 갔다 불법 유학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아들도 영국 불법유학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불법 조기유학 의혹에 대해 "당시 규정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김지인
[단독] 이균용 딸 초등생 때 미국으로 '불법 조기 유학'
[단독] 이균용 딸 초등생 때 미국으로 '불법 조기 유학'
입력 2023-09-14 19:44 |
수정 2023-09-1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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