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견 경태 [인스타그램 갈무리]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해 3월 SNS 계정 '택배견 경태'를 통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심장병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1만 2천여명에게 6억 1천만원을 기부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여자친구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동물보호협회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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