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덕연 시세조종 가담 증권사 간부 [사진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증권사 부장 한 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씨는 라 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 9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월 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기각되자 두 달 여 간 보강 수사를 한 후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한 씨와 함께 라 대표의 투자 유치를 돕고 2억 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시중은행 팀장 김 모 씨도 어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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