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친분이 있다며 로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8년까지 2년여 동안 부동산 사업가 2명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등 명목으로 6억 4천 5백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 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억 4천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최씨는 "윤우진이 세무서장 출신이고 동생이 검사인데 세금 문제는 물론, 뭐든 해결한다"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1억원은 윤우진 전 서장이 같이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두 사람의 공모 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또 다른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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