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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윤 전 이사가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신청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이사가 구속되면서 법원에서 한 차례 잠정적 판단을 받았고, 해임처분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이사는 지난 2020년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아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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