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인천지검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마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18살 김 모 군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마약을 투약한 피고인의 행위로 항공기의 안전이 위협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군은 지난 6월 19일 새벽 5시 반쯤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김 군은 필리핀 세부에서 머물며 필로폰 1.6g을 2차례 투약했으며, 급성 중독으로 나타난 망상 증세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 군은 "여객기 안 다른 승객들이 날 공격해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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