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범죄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해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30대와 20대 여성 두 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 29명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4억 5천7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성들과 함께 모텔로 간 뒤 잠이 든 척 연기했고 남성들이 신체접촉을 하자, 성범죄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와 고소를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던 중 무고 정황을 확인하고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이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