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나가달란 요구에도 농성을 이어간 혐의로 붙잡았던 양천문화재단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원 등 10명을 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그제(13) 낮 3시쯤 양천구청 청사 안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던 중, 구청 측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농성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9명에겐 퇴거불응 혐의를, 교섭 요구를 위해 구청 안으로 들어가려던 노동조합 간부의 경우 최초 집회를 신고했던 장소에서 이탈했다는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현장에서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이 낮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양천문화재단분회 측은 저임금, 인력 부족 등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재단에 촉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양천구청이 나설 것을 촉구하며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이 연행 과정에서 일부러 집회 참가 노동자의 다리를 밟는 등 과도한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사회
유서영
구청장 면담 요구하다 연행된 양천문화재단 노동자들 석방‥검찰서 영장 반려
구청장 면담 요구하다 연행된 양천문화재단 노동자들 석방‥검찰서 영장 반려
입력 2023-09-15 14:36 |
수정 2023-09-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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