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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세영

서울 도심 '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간부 2명 불구속 송치

서울 도심 '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간부 2명 불구속 송치
입력 2023-09-15 15:09 | 수정 2023-09-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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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 '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간부 2명 불구속 송치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열어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게 집시법과 도로법,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어제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5월 16일과 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된 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광장,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점거하고 노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이 있다며 지난달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건설노조 집회 목적이 정권 퇴진, 경찰청장 파면 등 현 정권을 타도하고 법 집행 기관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 판단된다"고 적었습니다.

    또 "현 정권 타도와 법집행 기관을 무시하는 목적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건설노조 집회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리라 예상된다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방어권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건설노조는 지난 5월 노조 간부 양회동 씨가 분신해 사망한 뒤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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