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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초고령사회 대응' 하기 위한 의료법 체계 개편 나선다

'초고령사회 대응' 하기 위한 의료법 체계 개편 나선다
입력 2023-09-15 15:28 | 수정 2023-09-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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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사회 대응' 하기 위한 의료법 체계 개편 나선다

    조규홍 장관, 의료법 체계 연구회 제1차 회의 참석 [사진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의료법 체계 개편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 사회에 맞는 새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오늘(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시대 변화와 고령 사회의 의료와 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으로 갈등이 빚어지면서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복지부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료법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며, 간호법 재의요구 당시 의료법 체계를 정비한다는 정책 방향을 밝힌 바 있다"며 "그 후속으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가 전문가 중심으로 의료법 개편 방향을 검토하도록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회에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여하고 복지부는 논의를 지원하는 간사 역할을 맡습니다.

    위원장은 이윤성 서울대 의대 명예 교수이고 위원은 노용균 한림대 의대 교수, 오태윤 강북삼성병원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등입니다.

    연구회는 격주로 회의하며 초고령 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최종 논의 내용을 정부에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제1차 회의에서 "초고령 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와 요양 및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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