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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50대 남성 작업자 한명이 용광로 아래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공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은 숨진 작업자가 쇳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질소 대신 발연성 물질인 산소를 잘못 투입하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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