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보호출산제 법안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 제공]
이 차관은 오늘(16일) 서울 중구 시티타워에서 '보호출산제 법안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출생통보와 보호출산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생통보제가 지난 6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만큼 보호출산제 역시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를 상대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채로 출산할 수 있게 돕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 등에서 보호 조치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간담회에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 현소혜 성균관대 교수, 김혜진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여해 보호출산제의 법적 쟁점을 검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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