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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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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사고 민사소송 입증기준 완화‥"개연성으로 충분"

대법, 의료사고 민사소송 입증기준 완화‥"개연성으로 충분"
입력 2023-09-17 13:20 | 수정 2023-09-1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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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의료사고 민사소송 입증기준 완화‥"개연성으로 충분"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의료 사고로 병원의 과실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는, 형사 사건과 달리 환자의 피해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의사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숨진 환자의 유족이 한 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사건은 환자 측이 환자 피해 발생 개연성을 과학적, 의학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증명할 필요는 없고 의료인의 진료상 과실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면 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으나 "막연한 가능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만일 의사나 병원 측이 의료상 과실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면 이 같은 인과관계 추정은 깨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의사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에서는 "의사의 진료상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을 일으켰는지 증명이 부족하다"며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해당 의사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병원에서 수술받다 혈압이 떨어져 심정지로 숨졌고, 유족은 2019년 7월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을 상대로 1억 6천여만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유족 측은 "담당 의사가 환자 마취 이후 감시를 소홀히 하고, 간호사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않아 끝내 숨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유족 청구를 받아들여 약 9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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