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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아동학회들 "아동·교사 권리는 충돌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개정 우려"

아동학회들 "아동·교사 권리는 충돌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개정 우려"
입력 2023-09-17 13:39 | 수정 2023-09-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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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회들 "아동·교사 권리는 충돌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개정 우려"

    [자료사진]

    아동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최근 교권 강화 방안으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조항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우려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아동복지학회와 한국아동권리학회는 성명을 통해 "아동과 교사의 권리는 분리되어 보장될 수 없고, 더더욱 충돌하지 않는다"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비통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가해자의 부적절한 민원과 이에 대한 학교·교육당국의 미흡한 대응과 지원 체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적절한 민원과 위협 및 위험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대책 수립이 핵심"이라며 "그러나 그 대책의 방향과 방법이 아동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한다면 아동 권리보장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권보호 체계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매년 8월 발표하는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이고 교사를 포함한 대리양육자 학대 행위자인 사례는 10% 내외인 점, 학대 피해 아동의 피해 약 38%가 정서적 학대인 점을 들어 "학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및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한다"며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고 교사 또한 학부모와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복지학회도 이날 성명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는 명백히 구분돼야 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지양돼야 한다"며 "하지만 교육 현장을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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