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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의 조서 열람거부는 위법‥개인정보 외 공개해야"

법원 "경찰의 조서 열람거부는 위법‥개인정보 외 공개해야"
입력 2023-09-17 14:30 | 수정 2023-09-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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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찰의 조서 열람거부는 위법‥개인정보 외 공개해야"
    경찰이 고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뺀 신문조서 내용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고소대리인인 한 변호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은 고소 사건과 관련한 것에 국한돼 있고, 제3자의 재산 관계나 사생활에 대해선 상세히 기재돼 있지 않아, 피의자나 제3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지난 2021년 10월 한 회사를 대리해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가, 수사 기록 중 이들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개인정보를 뺀 모든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신문조서에 제3자의 개인정보도 담겼다며 공개를 거부했는데, 이 변호사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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