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3살 아이에게 폭언을 하거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재판부는 작년 5월부터 두 달간, 아이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폭언하는 등 9차례에 걸쳐 아이 2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한 어린이집 50대 교사에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2살 남자아이를 때리고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누르거나,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 3살 여자아이에겐 "더럽다"며 "성격파괴자"라고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고,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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