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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몰아줘 성남시에 최소 2백억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가 부지 용도 상향,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등 특혜를 받으며 1천3백여억 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참여에서 배제돼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경기도 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독점적 사업 기회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신 대북 지원사업 5백만 달러, 방북 비용 명목 3백만 달러 등 모두 8백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단식을 계속하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의 건강상태에 대해선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선 안된다"며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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