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시민이 아버지를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했다가 거부당한 뒤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한 시민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상추천을 거부한 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법규상 일반 국민은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추천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이 시민은 자신의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철도국에 재직하던 중 독립운동 단체 결성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석방됐다며, 2021년 5월 3·1절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달라고 보훈처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지난해 2월 객관적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며, 포상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취지의 공적심사결과를 통지했고, 이 시민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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