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 답변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존중한다"면서도 "후속 소송이 남아 있어 후보자로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피해자들의 거부에 대해서도 "향후 대법원의 심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 구체적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다만 "제3자 변제안은 민법상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지일파로 알려진 것에 대해선 "우리 사법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사법제도와 재판실무에 학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문헌을 평소에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며 "그 정도의 친분관계가 있지도 않고 최근 대통령과 통화하거나 교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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