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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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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날부터 건강보험 적용‥앱으로 '급여 정지 해제' 신고

입국날부터 건강보험 적용‥앱으로 '급여 정지 해제' 신고
입력 2023-09-18 11:46 | 수정 2023-09-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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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날부터 건강보험 적용‥앱으로 '급여 정지 해제' 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해외에 체류하다 입국할 때, 별도의 입국 신고 없이도 곧바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18일)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급여정지 해제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면 보험 급여가 정지되는데, 그동안은 입국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에 여권 등 입국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해당 신고는 별도의 입국 제출 서류 없이 처리되며, 다음날 건보공단에서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가입자의 입국 일자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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