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해 2023년에 계획된 교육과정 운영, 교육활동 지원 사업 등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게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세수가 줄어들 것에 대비해 확보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1조 6천억 원을 포함해 지난해 말 기준 21조 3천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 국세 수입이 59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해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감액 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세금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됩니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본예산 기준 75조 7천억 원으로, 세수 재추계에 따라 11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