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가 보유했던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주식을 시누이에게 매각한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자리로 가면서 백지신탁 명령을 받았는데, 회사가 적자인 데다 금융권 부채가 많아 도저히 팔 수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누이는 소셜뉴스만 12%가량을 갖고 있었는데, 대주주가 아니고 경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주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시누이는 백지신탁 적용 범위인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우자가 '소셜뉴스'의 최대 주주인 '소셜 홀딩스'에 감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감사로 등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회사에서 직책이 없어 창업 초기 직원들이 '감사님', '이사님' 등의 호칭으로 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도 위키트리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급여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회사가 공동창업자에 대한 예우로 복귀 전 연수를 권했고, 이에 회사의 보조를 받아 3년 동안 영국과 코스타리카 등지에서 연수과정을 밟았다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떠나 있어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을 반박하면서 "2013년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위키트리 지분을 백지신탁 했고, 저랑 무관한 회사가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