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직 상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최강욱 의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최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판단이 일절 없었다"며, "판결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그간 남용된 압수수색에 대해 진전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헛된 기대가 됐다"며 "시대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사법부 기능마저도 형해화시키려는 정권의 시도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제 여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며 "시민으로 돌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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