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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현지

처음 본 여성에게 필로폰 탄 술 먹인 남성 실형

처음 본 여성에게 필로폰 탄 술 먹인 남성 실형
입력 2023-09-18 17:26 | 수정 2023-09-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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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 여성에게 필로폰 탄 술 먹인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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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형사7 단독은 처음 본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몰래 술잔에 마약을 섞어 마시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반쯤 인천시 동구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성관계를 목적으로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남성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지인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산 뒤 자신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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