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이 남성은 지난 4월 24일 오후 5시 반쯤 인천시 동구 음식점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성관계를 목적으로 마약을 몰래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남성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지인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산 뒤 자신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하려고 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현지

자료사진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