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간판 [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들 매체 기자와 운영진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후원자로부터 1벌에 3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맞춤 정장을 선물 받은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언론인은 1회 1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자체가 아닌, 경위 등 세부 내용을 보완하라는 취지"라며 "보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재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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