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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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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열린공감TV·더탐사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보완 수사

경찰, 열린공감TV·더탐사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보완 수사
입력 2023-09-18 18:22 | 수정 2023-09-1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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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열린공감TV·더탐사 기자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보완 수사

    경기북부경찰청 간판 [경기도북부경찰청 제공]

    인터넷 언론 열린공감TV, 더탐사 소속 기자와 운영진이 후원자로부터 값비싼 정장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들 매체 기자와 운영진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후원자로부터 1벌에 3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맞춤 정장을 선물 받은 혐의로 지난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언론인은 1회 1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자체가 아닌, 경위 등 세부 내용을 보완하라는 취지"라며 "보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재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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