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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조 씨의 입학 취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세대 측은 "'제출 서류 위조는 입학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학칙에 명시돼 있다"며 "다만 입학전형공정위 일정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합격이나 입학 취소 심사 등을 담당하는 입학전형공정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내외의 위원으로 이미 구성돼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조 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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