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진 사무실 향하는 권태선 이사장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에 따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는 당분간 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1일 권 전 이사장이 자신을 해임 시킨 방통위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해임이 정당한지 따지는 본안 소송 선고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고,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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