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선물 [자료사진]
서울시는 시내 25개 자치구, 전문기관과 점검팀을 꾸려 이번 달 1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과대포장·재포장 상품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제과류와 주류를 포함해 화장품류, 잡화류, 종합제품 등으로 합동 점검팀은 과대포장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가 기준치를 넘어 과대포장으로 확인되면, 1차 과태료 1백만 원을 시작으로 차수당 과태료가 1백만 원씩 늘어납니다.
특히, 제품 판매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과 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추가로 포장하거나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농수산물과 같은 1차 식품이나,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들의 경우, 구매자가 선물 포장을 요구하면 재포장 사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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