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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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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공사장 7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공사장 7곳 적발
입력 2023-09-19 10:23 | 수정 2023-09-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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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공사장 7곳 적발
    건축물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겠다고 신고한 뒤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준 공사현장 관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두달 여간 도내 대형 공사장 40곳의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7곳을 적발했으며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하도급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영업과 분리발주 위반이 각각 2명 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남양주에서 적발된 업체는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소방시설인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하겠다고 신고한 뒤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공사장 7곳 적발
    또 이 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는 제연설비 공사를 다른 회사에 재하도급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수원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발주사가 소방시설을 다른 공사와 함께 한 회사에 일괄 도급을 하다 적발됐고, 도급받은 회사도 다른 회사에 재하도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라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넘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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