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건강 악화로 국회에서 병원으로 후송되는 이재명 대표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는 만큼 내일 본회의 보고 뒤 모레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서 접수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가 단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체포동의안 부결 기류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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