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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사고'에 PD 압수수색? "전례 드물어‥언론장악 기술"

'이동관 방송사고'에 PD 압수수색? "전례 드물어‥언론장악 기술"
입력 2023-09-19 11:05 | 수정 2023-09-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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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이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던 중 배경화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내보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YTN 소속 PD와 그래픽 담당자 등 2명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YTN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앞서 YTN은 지난달 10일 밤 'YTN뉴스' 프로그램에서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 위원장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 같은 방송사고 이후 YTN은 즉각 온라인에서 해당 장면을 지우고 양해를 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YTN은 "내부조사 결과 뉴스를 진행하는 부조정실 내 PD와 기술 스태프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실수로 파악됐으며, 의도성은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소재, 향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YTN에 대해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고소까지 제기했습니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후보자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며 "YTN이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방송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실제로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한 건데, 언론계에선 "방송사고를 두고 압수수색까지 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며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담당 PD 등은 이미 출석 조사를 받았고 자료도 제출했다"며 "지분 매각을 앞두고 내부를 단속하려는 언론장악 기술 중 하나라고 판단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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